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개인회생 대출 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출 1

 

 

 

 

개인회생 대출 자격

만 20세~60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인 곳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출 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2,3 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직장인이나 사업자 소액 대출,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본인 대출 조회 방법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으로 선택하셔야 안전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 당일 되는 곳을 알아보실 때에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원이 넘으면서 무방문 대출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을 하는 동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금융권은 높은 시장 신뢰도가 있지만 3금융권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높은 이율을 요구할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해줌으로써 채무자 회생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전을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금융권의 저축은행은 변제 횟수가 1년이상 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진입이 어렵지만, 낮은 금리와 큰 한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3금융을 통한 개인회생자 소액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와 심사가 어렵지 않지만 좀 더 높은 이율이 적용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금융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