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얼마까지 디딤돌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복잡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셨다면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부터 소득기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대출 자격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조회 후 신청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30년 만기 기준 최대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2% 고정금리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수수료뿐만 아니라 고정금리 및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5년 변동금리 적용은 불가합니다. 대출 승인 기간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시 최장 7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대출 상담 전화 연결을 통해 미리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가능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 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이며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제한되는 부분은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을 경우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같은 신용 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또한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금리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는 다자녀 가구 0.7%,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적용되며,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며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됩니다.